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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부하 앞에서 자주 방귀 뀌어도 괴롭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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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TH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9-04-01 12:47 조회 1,79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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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호주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방귀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사실이라고 해도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9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데이비드 힝스트(56)는 당시 호주의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항소장에 따르면 그는 근무 중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방귀 괴롭힘’을 당했다. 그의 상사가 재미있어하면서 그를 향해 방귀를 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근무 중 벽을 향해 앉아 있는데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와 내 쪽으로 방귀를 뀌고 나갔다”며 “하루에도 5~6차례 내게 그런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힝스트는 “그곳은 좁고 문도 없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방귀를 뀌고 나간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나는 그를 ‘냄새쟁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힝스트는 또 그 상사가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웃는 등 언어폭력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상처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힝스트의 상사였던 그레그 쇼트는 법정에서 “힝스트의 사무실에서 방귀를 뀐 기억이 없지만, 만약 그랬다고 해도 한두 번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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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항소법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힝스트는 회사를 상대로 180만 호주달러(약 1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다.


이에 그는 “1심 판사가 내게 편견을 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금주 초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원고의 주장은 전혀 실체가 없다. 설령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에 가스가 차서 방귀를 뀌는 것은 꼭 괴롭힘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힝스트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2008년 5월 이 회사에 입사했던 힝스트는 다음 해 4월 해고됐다. 회사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적 악화로 인해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14

쉼터irest님의 댓글

no_profile 쉼터ires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재판까지는 ㅎㅎ 서로 조금씩 이해 관계를 잘 형성하는게 좋을 듯 해요^^

flyingstar님의 댓글

no_profile flyingsta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재미있네요 ㅎㅎ

오병이어님의 댓글

no_profile 오병이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조금 웃기지만 ...

홍길동1님의 댓글

no_profile 홍길동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재미지네요 호주는 ㅋ

RUCY님의 댓글

RUCY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재미잇네여 ㅎㅎ

kimmercury님의 댓글

no_profile kimmercur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지나가다 보기좋은 재밋는 기사네요ㅎㅎ

본낭개비님의 댓글

no_profile 본낭개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역시 호주 입니다

꿍짝꿍짝G님의 댓글

no_profile 꿍짝꿍짝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안타깝네요..고구마랑 삶은계란 먹고 똑같이 해주세용

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재미잇네여 ㅎㅎ

꼬꼬마772님의 댓글

no_profile 꼬꼬마77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와 역시 호주입니다

hahamelbou님의 댓글

no_profile hahamelbo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집에서 방귀도 못귀겠네....하하

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뉴스감사합니다

임코치v님의 댓글

no_profile 임코치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웃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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