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저임금을 지급한 호텔에 $200,000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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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즈메니아 지역의 한 호텔에서 근무했던 두명의 말레이시안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저임금을 받았다.
이 말레이시안 부부에게 고의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한 호텔 주인에게 $20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부부는 2014년까지 호텔에서 일했고 $28,000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
판사는 이 호텔주인이 의도적으로 호주인 근로자와는 다른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했다.
호텔주인은 부부가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중국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보통 말레이시아에서 주에 6~ 7일 근무하는것을 익히 알고, 이점을 악용하여 부부가 6일이상 일하는것을 당연히 받아들일것이라 생각했다.
457비자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호텔 수석 주방장으로 일했던 Loh씨는 $20,000이상을 지급 받지 못했다.
그는 주에 33시간 혹은 57시간씩 일하면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영업을 마칠때 까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저녁근무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Loh씨의 부인은 5개월동안 주방보조로 일하면서 주당 51시간 동안 근무했으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인종차별적 저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법적소송 판결이 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Fair Work Ombudsman 대변인은 말했다.
“호주의 모든 근로자는 그들의 인종, 언어능력 혹은 비자상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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