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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도 자발적안락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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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자발적안락사법이 지난 28일(화요일)부터 시행 된 가운데, 운동신경질환(MND)을 앓아온 67세 남성이 자발적안락사를 선택했다.

목 아래로 전체가 마비 된 그는 엔진이 달린 휠체어를 사용하며 24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남성은 밤에 침대에 눕고, 자세를 고치고, 승강 장치를 이용해 다시 휠체어에 앉는 생활을 반복한다. 

남성은 이런 생활이 너무 지겹다고 말했다.

MND 환자의 경우 얼굴과 목의 근육까지 약화되면 말을 할 수도 없고, 질식으로 인해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이 남성은 증상이 더 심해져 숨을 쉬느라 힘겹게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2017년 초 부터 운동신경질환(MND)을 진단 받았으며, 증상은 빠르게 악화됐다.

남성은 병을 진닫 받기 전 문화유산 건축 회사에서 일했고, 건강했으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일주일에 세 번의 수영, 두 번 요가, 두 번의 필라테스를 즐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영이 너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등 모두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권리가 부여됐다.

 ACT와 노던 준주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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