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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빙자해 유학생 임금 착취한 회사 벌금 47만5천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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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인턴쉽 계약을 빙자해 어린 유학생들을 착취한 회사에 475,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회사는 8명의 유학생들에게 약 429,393달러를 적게 지불해 이와 같은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공정근로 옴부즈맨 사건에서 확보한 전체 벌금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금액이며, 단일 기업에 대한 법정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직원들은 ‘인턴십’ 계약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오거나,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은 공장과 카페를 운영하는 호주 기업에서 일했다.
학생들은 근무 당시 20세에서 22세 사이였고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인턴십 학생들은 시드니에 있는 공장들과 소매점들에서 주당 60시간에서 70시간까지 일했지만 매달 1,650달러에서 1,750달러 사이의 적은 임금을 지불했다.
각 학생들은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50,213달러에서 58,248달러 사이의 낮은 임금을 받았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2021년 조사가 시작한 된 이후에도 고용주들은 임금을 체불했다.
공정 근로 옴부즈맨 산드라 파커는 호주의 어떤 고용주가 어떤 비자 소지자에게든 고의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산드라 파커 ” 호주의 어떤 직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합법적인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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