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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호주 고객 대상 ‘오도’ 인정 2,10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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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2-12-09 07:54 조회 8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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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업체 우버가 호주에서 서비스 요금을 과대 책정하고 취소 수수료를 허위 광고한 혐의가 인정돼 2,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우버는 2018년 6월과 2020년 8월 사이 대략 89%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무료 취소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함으로써 오도 혹은 기만하기도 했다.
우버엑스, 우버컴포트, 우버프리미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 기간 동안 취소 수수료 고지서를 740만회 가까이 받았고, 우버풀 고객들은 7만5000회 가까이 받았다.
부당한 취소 수수료 때문에 이중 약 0.4%만이 여행 취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우버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소송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호주 소비자법과 관련하여 수정 사항을 발표하고 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우버는 30일내에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출처: 9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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