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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재택근무자 세금환급액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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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주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3-02-20 10:12 조회 5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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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코로나 사태가 종료 되면서, 당시 시행됐던 재택근무를 하면서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었던 세금 공제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시간당 80센트로 일괄 처리 해 세금 신고를 간소화한  ‘숏컷(shortcut)’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모두 기록 해야하며, 시간당 52센트에서 67센트만 청구할 수 있는 ‘고정 공제율 방식(fixed rate method)’ 은 세금환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변경 된 세금 공제 방식으로 인해 재택근무자들의 평균 세금환급액이 약 1천 300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일부터 ATO는 더 재택근무 기록 시간의 정확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 업무로 인한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 요금, 전기 사용 및 문구류 등 은 감가상각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일주일에 이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요금 비용을 청구 할 경우 약 50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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