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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주택 임대료 2주에 700달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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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한 여성이 자신의 700달러 임대료 인상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월요일에 게시 된 틱톡 비디오에서 레드펀(Redfern)에 있는 침실 3개짜리 타운하우스의 임대료를 2주에 1900달러에서 2주에 2600달러로 인상한다는 집주인의 이메일을 공유했다. 

여성은 두 번째 틱톡 비디오를 게시하며 해당 주택의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긴 천장을 보여줬다.

벽의 손상과 곰팡이 외에도 판자가 떨어져 구멍 난 바닥도 공개했다.

많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분노와 우려와 비디오에 대해 빠르게 논평했다.

한 틱톡 사용자는 “나는 처음부터 저런 상태의 집에 2주에 1900달러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주당 950달러?! 맙소사!”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

다른 틱톡 사용자는 “전혀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사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유저들은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NSW주 민사행정심판위원회(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한 사람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반드시 NSW주 민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조언했다.

“민사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집주인/대리인에게 집이 임대료 인상의 가치가 있는지 조언할 것이다.”라고 다른 틱톡 사용자가 제안했다.

NSW주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집 수리와 관련하여, 집주인은 “집의 상태에 따라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청구하고 집을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NSW민사행정심판원(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세입자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집주인과 협상할 수도 있다.

출처: 7News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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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oz님의 댓글

no_profile Southo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렌트비 상승률이 심하긴 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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