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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청소업체 저임금 지급해 벌금 12만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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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 본사를 둔 청소 업체와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에게 총 124,186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고의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허위 기록을 제출한 혐의까지 인정됐다. 

연방 법원은 해당 청소업체 대해 105,8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 매니저에는 18,34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캐주얼 청소부 2명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근로법을 위반하고, 허위·오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네팔 출신의 유학생 청소 근로자들은 201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저임금을 받았다.

해당 청소 업체가 저임금을 지불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2016년 당시 저임금을 지불해 9,4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샌드라 파커는 반복적으로 근로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다시 유학생에게 저임금을 지급해 법적 처벌을 받는 이와 같은 회사가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청소업체는 2010년부터  최저 임금, 임시 적재, 교대 근무 수당, 위약금 및 초과 근무 수당 및 연금 지급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임시 비자 소지자 노동자와 관련된 126건의 소송을 제기됐으며 FWO는 벌금 1,340만 달러를 확보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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