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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예산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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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일 저녁 연방정부는 2016-2017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 및 확정된 예산안의 개괄적인 요약은 아래와 같다.


중소규모 사업체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1.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 Entity) 를 규정하는 매출 기준이 기존의 $2M 에서 $10 M 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던 $20,000 이하 자산의 즉시 감가상각 처리는 $10 M 이하의 사업체에 적용되며 (2017 년 6월 30 일까지 구입한 자산), 이와 함께 법인세율이 30% -> 28.5% 로 그리고 또 다시 27.5% 로 2016년 7월 1일부로 하향 조정되었다.

- 2016 회계연도 소규모 사업체 적용 세율 : 28.5%
- 2017 회계연도 소규모 사업체 적용 세율 : 27.5%

2. 호주 법인세율 (현행 30%) 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 2026-27 연도에는 모든 규모의 회사가 25% 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방침인 것 으로 발표되었다.

3. Sole Trader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unincorporated small business) 소득에 대해 5% or $1,000 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던 것이 , 2016 년 7월 1일부터 8% or $1,000 로 변경된다.

- 2016 회계연도 Sole Trader의 Business income discount rate: 5% or $1,000 cap
- 2017 회계연도 Sole Trader의 Business income discount rate: 8% or $1,000 cap

4. CGT(Capital Gain Tax) 가 특례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체의 매출 기준은 기준은 기존 매출 기준 $2 M 이하로 변동 없이 적용된다 .

- CGT 특례 적용 조건 : $2M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 27.5% 법인세율 적용 조건 : $10 M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5. ATO 에 신고되는 GST Reporting 이 2017 년 7월 1일부터 간소화될 예정이다 . 아직 구체적인 Reporting Reporting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PAYG Instalment 와 같이 ATO 에서 GST 납부 금액을 기존에 신고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하여 instalment 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 부문

1. 당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비거주자 적용 규정 폐지가 예상 되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2016.7.1 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 확정 된다.

2. 37% 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소득금액이 기존 $80,000 에서 $87,000 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인상 됩니다. 따라서 Taxable income 이 $80,000 ~ 87,000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기존 37% 가 아닌 32.5% 을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87,000 이상인 납세자 역시 소득세 혜택을 받게 된다.

3. Medicare levy surcharge 및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가 부과되는 현재의 기준 소득 금액은 당초 2017 -18 회계연도까지만 적용 후 개정 예정이었으나 3년 추가 연장하여 적용한다.

4. 아프가니스탄 , 중동 등에 파견된 ADF(Australian Defence Force) 인원에게 소득세를 면제 한다.


GST 및 기타 간접세 간접세 부문

1. 2017년 7월 1일부터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저가의 물품에도 GST 가 과세될 예정이다.

2.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한 GST 관련 이중 과세 의견서가 발간 되었다.

3. 담배 소비세율 및 관세가 2020년까지 점차 인상되어 담배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담배의 입국 면세 한도가 기존 50 개비에서 25 개비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된다.


세정 관리

1. 국세청 내에 Tax Avoidance Taskforce 가 설치 되어 다국적기업 , 대기업 및 고소득 개 인 들의 탈세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2. 2018년 7월 1일까지 Tax Avoidance Taskforce 에 정보를 제공한 개인들은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다.

3. 호주 정부는 모든 회사들이 TTC(Tax Transparency Code) 를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 할 것을 권장 한다.

4. 국세청을 포함한 Australian Public service 의 업무 평가가 이루질 예정이다.


연금

1. 2017년 7월 1일부터, 고소득자의 절세를 위한 추가 연금 납부를 위한 소득 범위가 기존 $300,000 에서 $250,000 까지 낮아 집니다. 연간 절세를 위한 추가 납부 가능한 연금은 (기존 50 세 이하, 50 세 이상 $35,000) $25,000 까지 하향 조정 된다.

2. 2017년 7월 1일부터, 현재 나이 65 세부타 74 세까지 현역 납세자의 은퇴 연금 납부 제한이 없어진다.

3. 2017년 7월1일부터, 75 세까지의 모든 납세자의 개인 연금 납부를 통한 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4. 2017년 7월1일부터, 저소득자의 연금 납부 세금 공제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이하 LISTO)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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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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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당님의 댓글

no_profile 스카이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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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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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병오님의 댓글

no_profile 어이병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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