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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안락사법 통과, ‘호주 최초의 안락사가 합법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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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에서는 2019년 중반부터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안락사법이 발효되며, 이로써 호주 내 최초의 ‘안락사가 합법적인 주’가 된다.

의회 양원의 100시간이 넘는 마라톤 격론 끝에 하원은 주 정부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지사 Daniel Andrews는 지난 해 부친상을 당한 이후 안락사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복지부 장관 Jill Hennessy를 포함한 자신의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법안을 둘러 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 주 수 많은 개혁안을 거쳐 상원을 통과했으며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 하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했다.

법안은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자들의 최대 기대수명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의 수정 사항이 적용됐다.

운동뉴런질환과 경화증 등 생존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질병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 정부는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 치료에 대해 5년간 62만달러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약속했다.

안락사 법안 제정의 반대자들은 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토론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정부 장관 Natalie Hutchins는 NSW에 열린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말기 환자들은 2개의 의료 진단서를 포함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안락사를 신청하면 10일 이내로 치사량의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18세 이상의 정신 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극심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불치병을 앓아야 하고, 빅토리아주 내에서 최소 12개월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환자는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의사가 대신 약을 투여할 수 있다.

이 법안에는 취약한 사람에 대한 오용과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68개의 안전 조치와 모든 케이스들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 구성이 포함된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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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빈님의 댓글

no_profile 비니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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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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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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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studio_님의 댓글

no_profile Engstudio_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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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a1234님의 댓글

no_profile Raina123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하하 항상 좋은뉴스잘보고잇습니다 감사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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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eguy4님의 댓글

no_profile dopeguy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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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ri님의 댓글

no_profile ariar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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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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