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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운전자 빅토리아주 재판서 승소 합법발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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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빅토리아주 카운티 코트 판사가 우버운전자 나산 브레너씨(54)에게 재판비용 모두를
지불하라고 택시서비스커미션에 명령하였다.

지난해 이운전자는 자격요건을 안갖추고 Hire Car 라이센스가 없이 우버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900의 벌금을 판결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빅토리아주에서도 우버영업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현재 NSW와 ACT에서는 우버영업이 합법화 되었으며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합법화가 진행중이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수만에서 수십만불을 주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택시영업자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보상금등 아직도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정부 입장을 내놓아
정확히 언제부터 우버영업이 합법화 될지는 확실치 않다.

제보: info@agsbusin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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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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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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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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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aisy님의 댓글

no_profile dddais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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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frsfd님의 댓글

no_profile wadefrsf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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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치맛사탕님의 댓글

no_profile 꽁치맛사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우버가 택시를 대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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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님의 댓글

no_profile 앨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인도사람들 우버 판을 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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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넘어님의 댓글

no_profile 어깨넘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우버 좋은데.. 어떨땐 택시 반값까지도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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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Ria님의 댓글

no_profile 91Ri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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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이짱이라능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이짱이라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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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병오님의 댓글

no_profile 어이병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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