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비자로 6개월 이상 텍스잡에서 일할시... > 커뮤니티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워홀비자로 6개월 이상 텍스잡에서 일할시...

페이지 정보

본문



처음 워홀비자를 받으면 일 관련 항목에 한 사업자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만약 6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Quis님의 댓글

no_profile Qui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상관은 없다고 들엇는데 아마 그관련에서 tax payer 즉 고용주가 불이익이잇는것으로 알고 잇어요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ST Humans Pty Ltd

Level 5,123 Lonsdale St Melbourne VIC 3000
+61 3 9044 3852/Korea: 070 8227 1817
info@sthumans.com

Copyright © hojubad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