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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s 영주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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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솜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06-19 17:23 조회 1,394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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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rsms 브릿징 상태이고 빅토리아주 시골지역에 살고있으면서 자동차정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은후에 가 영주권이 먼저 나온다고 하던데요.. (메디케어 카드는 이미 받았습니다)

가 영주권을 받고나서 멜버른으로 다시 가거나 다른 시골지역 (예를들어 벤디고,질롱 등등) 으로 이동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멜번이나 다른 시골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서 이동하는 방법을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카톡아이디나 전화번호 비공개로 달아주시면 연락 드려서 꼭 여쭤보고싶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요..

주변분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도 가 영주권 받고 다른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몇가지 질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정적인 댓글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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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3

SAINTS님의 댓글

no_profile SAINT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가 알기로 옮기는데에는 문제 없는걸로알고있어요

도솜디님의 댓글

no_profile 도솜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SAINTS 님 ,
혹시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그냥 그만두고 옮기는게 전부인지...

ㅅㅇㅁ님의 댓글

no_profile ㅅㅇ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주권이 나오시면 어디든 원하시는데로 움직일수 있으세요. 굳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실필요 없습니다.

도솜디님의 댓글

no_profile 도솜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Re》ㅅㅇㅁ 님 ,
가 영주권이더라도 상관없는건가요??

ㄴ아ㅣㅓㅗ더님의 댓글

no_profile ㄴ아ㅣㅓㅗ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열심히하나?님의 댓글

no_profile 열심히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 지인이 RSMS했고 이미 영주권을 받은지 몇년이 되었네요...
지금 가영주권상태이시면.. 이미 비자는 들어가있지만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것이기떄문에.. 비자는 프로세싱중입니다 그로인해 직장을 옮기신다면 고용주가 본인비자를 켄슬가능합니다(노미네이션) 그로인해 비자도 날라가겠죠..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에서 다른일은하셔도 된다고 알고있지만 그 지역을 옮기면 안된다고 알고있네요.비자 특성이 인구저밀도 지역에서 하는거라고 알고있어서 또한 사업주랑 나쁘게 나온다면 신고할수있지만.. 그뒤에는 영주권이 취소되는지 안되는지에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정도 알고있네요..
제일중요한 "카더라.." 를 절대 신뢰 하지마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님 이외에는 그냥 참고가 될뿐 사실이 아닐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정말 자세한 사항은 이민 법무사님또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비자들어가면서 계약하셨던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꼐 여쭈어 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만약에 없다면 회사HR에서 했다는거고.. 그거면 상담은 따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멜번클레어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클레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고용주랑 얘기만 잘되면 옮길수 있어요. 고용주와의 불화로 인해 그만두거나 그러면 고용주가 비자 취소 신청을 할수있을거에요.

victory79님의 댓글

no_profile victory7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 영주권이란 없습니다. RSMS비자가 승인 되면 그게 영주권입니다. 하지만 RSMS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 직장에서 2년이상 일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성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영주권 받고 2년 후에 어디든 지역이동 가능합니다.

victory79님의 댓글

no_profile victory7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https://www.homeaffairs.gov.au/trav/visa-1/187-
We might also seek to cancel this visa if you begin employment but do not remain in the position for the full two years.
If this happens, you will have a chance to explain, in writing, why your visa should not be cancelled.

Emilly님의 댓글

no_profile Emil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레래어유누너너님의 댓글

no_profile 레래어유누너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요

셔리와나님의 댓글

no_profile 셔리와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홈어페어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mark4님의 댓글

no_profile mark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가 상담이 제일 확실합니다.

mark4님의 댓글

no_profile mark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 상담이 제일 확실합니다.

버진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버진블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일 하신지 서류상 슈퍼 택스 낸지 2년 지나셨으면 맘 편이 이동하세요~

멜번이하늘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이하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제가듣기론 상관없을거같습니다

fern님의 댓글

no_profile fe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는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coffeeas님의 댓글

no_profile coffeea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분이랑 얘기해보시능게 좋을듯하네요

종이비님의 댓글

no_profile 종이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확실히 하시려면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Jedddaq님의 댓글

no_profile Jedddaq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읒정보 감사합니다

500플님의 댓글

no_profile 500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당연히 안되죠..그럼 저밀도 지역가서 rsms만 받고 바로 시티로 돌아올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영주권을 줄리가 없죠ㅎㅎ

500플님의 댓글

no_profile 500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년은 꼭 채우셔야합니다. 그걸 조건으로 고용주가 채용하고 rsms가 나오는거니까요

ask님의 댓글

no_profile as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heo님의 댓글

no_profile The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느낌아니까님의 댓글

no_profile 느낌아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년 지났으면, 고용주한테 미리 노티스 내시고, 원하는 지역 가시면 됩니다.
고용주랑 상의 하세요~

제논S님의 댓글

no_profile 제논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네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ekly님의 댓글

no_profile week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주권이 나오면 옮길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님을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요..
안전한건 계약상 2년을 끝내는게 떳떳하게 나올수 있는거긴 하지만 이곳 호주란 아사다 시피 케이스바이 케이스여서요.. 좀거 자세한 개인 사례상담은 법무사님과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hoh모ㅑ님의 댓글

no_profile hoh모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중요한일은 무조건 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남의말 듣고 그렇구나 했다가 나중에 큰일생긴분 몇명 봤어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가오~~

조이1님의 댓글

no_profile 조이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스미님의 댓글

no_profile 마스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가 영주권이 아니라 브릿징 비자 상태이고 이 브릿징 상태에서는 이전 비자 조건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어딜가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RSMS 스폰서중에 그런 천사는 없겠죠 요즘 프로세싱이 거의 22개월 이상인데 22개월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승인되면 온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그리고 비자 그란트되면 무조건 RSMS신청 시 제출했던 고용주 밑에서 2년 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데 가서 고용주가 캔슬요청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isabel54님의 댓글

no_profile isabel5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만약 RSMS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그 직장에서 2년이상 일을해야하고  영주권 받으신후 2년 후에는 어디든지 갈수 있답니다

피터원장님의 댓글

no_profile 피터원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같은 RSMS 지역에서 거주 및 택스를 2년을 채우면 그 다음부턴 어디를 가던 상관이 없게되죠. 일단은 같은 동네에 있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기 합니다. 법율 자문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법율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옳습니다.

그런가요님의 댓글

no_profile 그런가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돈이 좀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maenjae1님의 댓글

no_profile maenjae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면 님 비자 취소되요.여럿봤어요 위드로월 레터보내면 한방에 나가리입니드

pickup님의 댓글

no_profile picku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영주권 나오고 1년후 시민권 받으면 이동하면 가능해요

멜번의바다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의바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동하기 쉽지 않아요

guest18님의 댓글

no_profile guest1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년동안 일해야 합니다

Pickupking님의 댓글

no_profile Pickupki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민성에 물어보세요

Dreamerr님의 댓글

no_profile Dreamer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고용주에 따라다른걸로 알고잇습니다 잘알아ㅜ보시고 결정하시는게ㅜ좋을거에요

못말리는날구님의 댓글

no_profile 못말리는날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렇게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영주권 받고 바로 대 도시로 옮겨서 결국엔 저밀도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거때문에 저밀도에서 비자받으면 지역 이동을 금해야 한다 등등 이런 의견들고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옮기는건 개인의 권리고 자유이기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된다 라는 의견도 있구요. Rsms 라는게 2년간 일한다고 계약하고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년을 채우시고 옮기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ively님의 댓글

no_profile Give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owennnb님의 댓글

no_profile owennn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블루멘탈님의 댓글

no_profile 블루멘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확실하게 하시려면 그냥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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